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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경남도내 식품위생법 위반 97곳 적발 -도민일보

등록일: 2007-08-18


식약청, 경남도내 식품위생법 위반 97곳 적발 -도민일보 무신고 영업 · 유통기한 어겨…식중독 원인균 발견된 곳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경남지역 97곳을 포함해 모두 108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폭염과 장마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6개 지방 식약청과 16개 시·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벌였다. 경남의 경우 100개에 달하는 업소가 적발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반율을 보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마산의 ㅅ업소는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음식을 판매했고, 통영의 ㅇ업소와 ㅁ업소, 거창의 ㅇ업소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무신고로 영업을 한 진주 ㄱ업소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마산 ㅌ업소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97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했던 위반사항은 '무신고 영업'(347곳)으로 나타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204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10곳), '시설기준 위반'(105곳), '표시기준 위반'(76곳),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비위생적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69곳)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이 여름철에 한해 운영되는 영세업소였다"며 "이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소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하고 비위생적인 업소를 발견할 때는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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