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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기환경 오염물질 조사 -경남일보
등록일: 2007-08-20
거창군 대기환경 오염물질 조사 -경남일보 대형 사업장 대상 거창군은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 실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양만큼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부과하는 것은 기본부과금이라는 것. 이번 기본부과금 실태조사에 해당되는 업체는 4종 이상 대형업체로서 18개 업체이고 이들 업체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산정기간은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먼지 2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동안 가동한 일수에 배출한 1일 오염물질량을 합산한 후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대기배출업소를 규모별로 분류하는 종별 구분 기준은 연간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나눠지고, 연간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분류되는 종별 현황을 보면 1종 업체는 80톤 이상, 2종 업체는 20톤~80톤, 3종 업체는 10톤~20톤, 4종 업체는 2톤~10톤이며 그 이하는 5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거창군은 조사대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측정 기록, 연료사용 수불대장, 제품 생산일지 등 기본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한 후 9월경에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면 해당업체에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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