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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8-21


<골프장 인가 취소판결 `이례적'..파장 예상>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자치단체와 생존.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한 주민들 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전남 무안군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낸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항소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처럼 환경영양평가 등 절차상 하자가 아닌 생존.환경권과 경제적 이익 간 가치 판단에서 법원이 생존권을 우선시해 허가를 취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또 골프장 난립의 폐단을 우려해 건설반대 운동을 벌여왔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움직임을 재 점화시키는 등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소송의 경우 주민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 환경단체 조차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거부했다가 시행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이기면서 불허된 골프장 건설이 오히려 `빛을 본' 사례도 있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건설 중인 곳만 150-200개에 이를 만큼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자본력을 동원한 업체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소송에서도 승산이 낮아 최근 3-4년 사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에서 손을 놓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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