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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21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종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려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17일 입법 예고됐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정보 공개,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푸른 남해21 협의회 구성 등 총 4장 36조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 분담에 있어 군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노력토록 했다. 환경보전계획은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등 환경인자 변화와 전망을 비롯해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수립한다.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와 규제조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처리, 환경시설 설치.관리, 환경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수습, 환경민원에 대한 조사, 환경정책 홍보 등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환경보전위원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환경발전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푸른 남해 21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내달 10일까지 남해군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860-3252)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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