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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8-22
<'골프장 인가취소'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연합뉴스 무안군, 골프장 인가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무안군이 광주지법의 골프장 인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업자와 주민 간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무안군은 22일 "1심 패소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악영향과 업체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우려되는데다 주민들과의 중재노력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불가피하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소송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1심에서 적시한 환경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우선주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포함해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완해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무안군의 항소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13일 군청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다시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2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하는 측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판결 후유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무안군이 패소할 경우 업자로부터 허가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주민들이 패소하면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무안군과 업체가 주장하는 이익과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주)건강나라가 내년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해 12월부터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산 63번지 일원에 18홀(면적 83만9천686㎡)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클린밸리골프장'은 현재 30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과 함께 무안군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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