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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하면 수도료 감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24
"중수도 설치하면 수도료 감면"<청주시의회>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의회는 수돗물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장에 15년 간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돗물 사용량이 1일 1천t 이상인 공장과 500t 이상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종합병원, 실내 수영장, 백화점, 관람 및 공연시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는 이들 사업장이 중수도를 설치하면 15년 간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가정용과 전용 공업용은 65%까지, 일반용은 50%까지, 대중탕용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성 의원은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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