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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주권' 되찾았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7-08-27


'채널주권' 되찾았다 -국제신문 주민들이 케이블 횡포 맞서 1년 법정투쟁 양산 쌍용아파트, 유선 끊고 위성방송 수신 케이블사 "불법" 고발에 정식재판 청구 승소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가 케이블방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과 채널 변경 등 횡포에 맞서 자체 위성안테나를 설치(본지 2006년 8월 18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1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양산시 남부동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J케이블넷가야방송과 맞붙은 방송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과 채널 변경에 반발, 케이블방송을 끊고 자체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시청권 확보에 나섰다. 케이블방송 측은 '위성방송을 통해 일부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등 현행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7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회장 등 3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계유선방송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정만규)은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입주민 스스로 결의에 따라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방송, 무료 위성방송을 수신 시청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CJ케이블 측이 주장한 방송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근거로 법원은 "아파트 위성방송 수신시설에는 수신·분배장치 외에 녹화 등 다른 기술적인 요소가 추가된 적이 없고, 자체 채널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으며, 방송시설의 설치·운용도 아파트 게시판 광고료 등 입주민 공동수입금을 사용해 주민들로부터 시청료 명목의 돈을 전혀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2명은 불기소, 관리소장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힘겨운 소송을 벌였다. 쌍용아파트 이규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판결이 독과점 체제인 케이블방송업체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36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83%의 동의를 얻어 CJ케이블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비 1600만 원을 들여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초 CJ케이블 측이 수신료를 월 55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인기채널을 일방적으로 유료채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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