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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효성 의문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7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효성 의문 -경남일보 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ꡑ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시․군은 친환경상품이 출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6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확산과 웰빙을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행태가 계속되면서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환경마크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94년부터 일선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환경마크인증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3년도 국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35%에 불과해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지난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3월에 실시를 예고하는 공문과 함께 일선 시군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에 일선 시․군에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일선 행정기관 대부분이 사실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의 경우 친환경상품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시행 초기로 인해 기존 거래처를 바꾸려는데 따른 부담과 연초 소모품에 대해 일괄 계약 등으로 중도에 거래처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복사용지나 휴지 등 일부 소모품은 수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돼 각 담당부서나 공공기관 등에서 보고를 해 오면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현실적인 현황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권고사항이었던 당시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친환경상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도에서도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ꡒ시행초기라 일선 시군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ꡓ며ꡒ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ꡓ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고사항이었던 당시 도내 도단위기관의 경우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48.4%, 금액은 35.7%이었으며, 진주시의 경우 구매실적 69.1%, 금액은 75.2%, 김해시는 구매실적 50.9%, 금액은 15%, 통영시 구매실적 9.1%, 금액은 46% 등이었다. 친환경 상품은 환경마크나 GR(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사무용 기기․기구 및 사무용품, 재활용 우선구매 대상제품 등으로 업체 수 580여 곳, 인증제품 수 2000여 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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