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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110개 공해업종' 입지제한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29


당진군 `110개 공해업종' 입지제한 -연합뉴스 (당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충남 당진군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를 마련, 110개 공해우려 업종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지 제한대상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군에서 도축업 등 6개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군중 염색 가공업 등 4개 업종 ▲원모피 가공처리업 ▲가방 및 신발 가공업 중 원피 가공업 등 2개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방부처리업 등 2개 업종 ▲펄프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군 5개 업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 39개 업종 ▲제1차 금속산업군 23개 업종 등이다. 다만 제한대상 업종이라도 공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도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중 입목지 등은 1천500㎡ 이내로 전용이 제한되며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산지는 원형을 보전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개별 건축물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에 공장입지처리 기준고시를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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