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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서류 제출 요구권' 제한 많아 -도민일보
등록일: 2007-08-30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서류 제출 요구권' 제한 많아 -도민일보 의결 거쳐야 하는 등 절차 복잡…제도 손질 절실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권과 관련된 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일상적으로 요청해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렇게 제출받는 자료를 검토 분석해 도정·시정·군정질문을 하고 입법·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안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이 특정 자료를 원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제출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개회하지 않는 비회기중에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급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려 해도 의회가 개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의원들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회의규칙'에 관련규정을 두어 상시적인 자료제출요구 근거로 삼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전달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이 규정은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해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기간에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있다.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해야 하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처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김해연 도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은 지방의원들에게 비회기중에는 일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것과 같다"며 "광역·기초의회도 국회와 같이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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