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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인상 강력대처"(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30
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인상 강력대처"(종합) -연합뉴스 "일부 지방의회 편법인상 추진 확인"..재의요구.시정명령 뒤 법원제소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의회, 부산 북구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데 대해 행정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재의를 요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제소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이처럼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편법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묵과할 경우 나머지 대다수의 지방의회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자부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자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회는 심의위원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의정비 편법 인상 여부에 대해 정밀실사를 벌인 뒤 편법인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면 `지방의회가 정한 의정비 인상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며,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4배를 추천받은 뒤 이중 10명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의정비 인상 결정에 앞서 공청회.주민의견 조사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원 명단을 비롯해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시도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 3천120만원에서 2007년 4천683만원으로 무려 50%나 인상됐고, 시군구는 2006년 평균 2천100만원에서 2007년 2천776만원으로 평균 30%나 올랐다. 지자체별로는 광역의원 중에선 서울이 6천8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천96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가 3천80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충북 증평군은 1천920만원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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