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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8-30


<청원 '미원골프장.오창소각장' 소송예고>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청원군의 최대 현안인 미원면 골프장과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문제가 법정공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원군 등에 따르면 대신리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제덕 등 2인)는 미원면 대신리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변호사 선임, 청구인 모집, 소송비용 모금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군을 상대로 "미원골프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최근 같은 사건명의 1심 소송에서 골프장 허가 취소 판결(원고 승소)을 이끌어 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들을 29일 만나 소송 전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대책위 김제덕 공동대표는 "무안골프장의 경우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승소의 요지인데 이 이유를 놓고 보면 미원골프장은 더더욱 조성되면 안 된다"며 "미원은 금강수계의 발원이자 친환경농법이 자리 잡은 청정지역인 만큼 지하수 고갈, 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예상되는 골프장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사업자 측이 착공계 제출과 함께 공사에 돌입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8천441가구)의 입주자 대표 모임인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회장 이명재)도 29일 밤 회의를 열어 8개 아파트단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측은 "시행사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오창산단 쓰레기매립장이 광역화하고 소각장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소각장 등 설치로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재 연합회장은 "다음달 8일까지 8개 단지를 돌며 소송 배경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벌인 뒤 소송에 참여할 주민과 비용을 모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반입 범위(영업구역)를 놓고 군과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갈등을 빚었던 오창산단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법원의 권고로 사업장 기준 반경 150km 이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업체 측이 매립장 외에 소각장 2기를 짓기로 하고 공청회를 준비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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