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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산 새는 하천정책, 왜? -경남신문
등록일: 2007-08-31
경남도 예산 새는 하천정책, 왜? -경남신문 수해복구 후 정비계획 수립이 문제 도내 2급 하천 674개 중 절반만 계획 수립 미수립지 교량 파손 시 예산 이중으로 들어 경남도는 지난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수해를 입어 파손된 교량 64개를 원상 복구했지만 뒤늦게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560여억 원을 들여 재가설해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본지 29일자 1면 보도)을 받았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 건설교통부는 지난 99년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제방, 교량 등 하천시설물 설치·정비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새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이 수립돼야만 하천 구간별 계획홍수량 등을 결정해 치수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국가하천과 지방1, 2급하천의 전체 연장 2만9822km 가운데 10년이 지난 하천을 제외하면 하천정비계획 수립률은 1만1946km(40.1%)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관리하천인 지방2급하천을 대상으로 지방국비 60%, 도비 40%가 소요된다. 경남의 경우 전체 688개 하천 가운데 97%에 달하는 674개가 지방2급하천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경남도는 매년 50억원 가량을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사용하지만 2급하천 674개 50.6%인 318개(1872km)만 계획이 수립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교량 등이 파손됐을 경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상복구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후 예산을 확보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춰 시설을 재건설해야하는 등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하천정비 등 치수예방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평균 1조여 원이지만 매년 수해복구비는 4조여 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하천 수에 비해 적은 예산이 문제이지만 한꺼번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담당자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현행 구조상으로는 미수립지에 수해복구가 나더라도 원상복구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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