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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간담회 -경남신문

등록일: 2007-08-31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간담회 -경남신문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30일 오전 11시 시정회의실에서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시가 마련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공개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 제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통해 구성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 청구제 실시 ▲시민의견 청취 필요시 `시민의견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이다. 앞으로 시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모범적인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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