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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활동이 돈벌이 수단인가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01


<연합시론> 기초의회 활동이 돈벌이 수단인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일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 하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서울 강남구의회와 부산 북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행자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편법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 한다면 이는 문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의정활동비만을 받는 명예직이었으나 작년부터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을 추가로 받는 유급직으로 변경됐다. 유급직으로 바뀐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거나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지방행정이 급격히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유급직이 된지 1년 만에 다시 연봉을 올리겠다고 하니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더욱이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국 15개 시.도별협의회에 시.군.구의원의 연봉을 해당지역 부단체장 급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비로 된 이 문서에는 인구 15만 명 미만 지역의 경우는 3천776만-6천497만원, 인구 15만 명 4천770만원-7천100만원으로 연봉을 인상하라며 구체적 액수까지 적혀 있었다 한다.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힘을 합해 노력하는 인상이다. 의정비가 적어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지자체를 감시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지자체운영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 기초의회의 당초 역할과 목적이 아니었던가. 명예직으로 출발한 기초의회가 돈벌이 또는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떨칠 수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시도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 3천120만원에서 올해 4천683만원으로 물경 50%나 인상 됐으며, 시.군.구의 경우 평균 2천100만원에서 2천776만원으로 평균 30% 인상됐다. 물론 지자체별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라던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초과해 무차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명예직으로 시작한 기초의원 신분에도 걸맞지 않다. 더구나 기초의원은 겸직이 보장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의정비인 만큼 인상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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