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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9-01


<하남시장 주민소환 어떻게 진행되나> -연합뉴스 전국 첫 사례..김 시장 투표결과 공표 시까지 직무정지 (하남=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청구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31일 하남시 선관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9월20일 실시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투표청구-적법심사-소명-투표발의(투표안 공고. 권한행사정지)-투표운동-투표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주민소환대상인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 과정 등을 거쳐 적법여부를 가린 뒤 소환대상자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관위는 31일 소환투표안을 발의했으며, 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9월 20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투표일 및 투표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임승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이 중단된다. 주민소환투표운동(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 및 찬성행위)은 공직선거법에 준용해 엄격히 제한된다. 투표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선관위 주관 투표공보 배부 등은 허용되나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 전자우편 이용 투표운동정보 전송,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야간 연설.대담, 호별 방문 등은 제한받는다. 투표운동 이후 최종적으로 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은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12월19일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수요일에 하되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일이 60일 이내에서 겹치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 때 동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예상되는 변수 = 주민소환운동의 첫 번째 관문은 투표청구 서명자수(시장의 경우 투표청구권자의 15% 1만5천759명 이상)를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현재 시장의 경우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투표청구 요건은 갖췄다. 다음 관문은 투표결과 확정에 필요한 투표참여율이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3만5천18명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하남시 투표율은 2002년 국회의원 재선거 36.26%, 2004년 국회의원 선거 59.4%, 2006년 지방선거 51%로 나왔다. 따라서 평일에 이뤄지는 주민소환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 투표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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