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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각각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06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각각 -경남일보 시군별 최고보상액 범위 달라…형평성 논란 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 범위와 최고 보상금액 등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피해 보상 기준을 포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책 마련이 절실하다. 3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 시행에 돌입했다. 도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진주시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330㎡미만인 경우나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도 농작물 피해 시 최고 300만원까지, 문중이나 개인이 설치한 분묘가 훼손됐을 경우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경우는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0만원, 사망 때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또 창녕군이 제정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70㎡ 이하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와 피해 지원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등 시군마다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상 범위와 금액이 제각각인 것은 아직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근거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농가들은 보상 범위 확대와 기준 완화는 물론 보다 일관성 있는 피해 보상 기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선 지자체들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 지원에 나섰지만 일선 시군에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수천만 원대에 그치는데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피해농가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범위와 보상최고 금액 등이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어 농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의 근거 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지자체의 조례 수정이 가능해져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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