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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읍·면장제도 폐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07


의령군 부읍·면장제도 폐지 -경남일보 행정업무 효율적 제고 차원…유사업무도 통·폐합  의령군이 유사업무 기구 통합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했다.  군은 13개 읍·면의 부읍·면장직 폐지와 함께 행정과 정보통신계 등 유사업무 8개 담당을 폐지하고 1개 담당을 신설한데 이어 2실 10개과의 부서명도 일부 재정비했다.  군은 이들 행정기구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제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의 기구 개정에 따라 기술센터 축산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본청은 담당이 57개로 축소되고, 읍·면은 부림면에 1개 담당이 신설되는 등 45개 담당체제로 운영된다.  의령군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의 세분화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조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직을 겸하고 있던 의령읍을 비롯하여, 군내 13개 읍·면에 부읍·면장직이 사라졌다.  부읍·면장제도는 정부가 지난 98년도 폐지했으나 2005년 시군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읍·면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활을 요구한데 힘입어 2006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했다.  도내에서는 시단위를 제외한 의령군 등 10개 군부가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의령군이 폐지함에 따라 향후 행정업무 변화에 발맞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유사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군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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