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시민 200명 청구하면 정책 토론회 연다-창원시 조례안 마련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10
시민 200명 청구하면 정책 토론회 연다-창원시 조례안 마련 -경남신문 시민 200명 이상이 청구하면 행정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공모·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를 도입한다. 10일 창원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마련. 연내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조례안은 대전 청주 안산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조례안은 행정의 계획 수립과 결정. 집행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중요한 정책사업과 관련해 2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해 정책 토론을 청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토론 결과를 검토. 반영 여부를 토론회를 청구한 시민 대표에게 알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민의견이 필요할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또 행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또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 등도 공개. 투명행정을 실현하게 된다. 시는 시민참여 조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용과 수정·보완을 거쳐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의 여론도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