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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기는 길고 활동은 짧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10
도의회 회기는 길고 활동은 짧다? -경남일보 임시회 13일간 열어놓고 상임위는 고작 1~3일 불과 경남도의회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도 없이 회기만 과도하게 늘리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총13일의 회기 중 휴무일(토)과 공휴일(일)이 2번이나 끼여 있어 의원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총 9일이었으며, 특히 도의원들은 회기 동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하는데도 상임위 활동은 9일 중 고작 1~3일에 불과했고, 그 외 일정은 주로 '지역의정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각 상임위의원회별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 관련 전 도립전문학교·자연학습원 현지 활동에 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경우 조례안 심사와 김해교육청·김해외국어고 현지 활동에 2일, 농수산위원회는 밀양 농업자원관리원·양산 축산종합시설 현지 활동에 2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신항관련 현지 활동과 창원 터널 등 추진현황보고 회의에 3일 등 2~3일뿐이었고 심지어 경제환경문화위원회는 조례안 심사기간인 하루를 제외하고 현지활동계획조차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지역의정활동'의 경우도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지역에서 해야 하고 하는 일이며, 회기 중에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장기간의 의사일정이 형식적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정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해야 할 조례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일정을 넉넉히 잡아 두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길어진 점이 있다"며 "회기의 일정을 잡아 두어도 상임위 활동이 꼭 회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회기 중에도 도내에 중대한 사안에 있으면 각 상임위의 소속위원들이 회의나 현장 조사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은 유급제 전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유급제로 전환된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 회의운영 일정은 총 145일로 정해두고 있으며 정례회는 60일 이내,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다. 전영경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 등 회기는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관련 집행부와의 일정관계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잡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는 다소 길어진 점이 있다"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현지 조사하는 등 다양하고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마다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있고 경남도 내년 의정비 책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이 같은 모습에 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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