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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에 영기준예산제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0
"사회단체 보조금에 영기준예산제를"<충청대 교수>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공정하게 지원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零基準豫算制度)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7일 오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열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용현황'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특정단체로의 보조금 집중을 막고 거대 단체들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기준예산제란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이전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원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이러한 예산 배분 방식을 통해 일회성 사업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취소 또는 축소하고 시민단체들이 중장기 사업을 구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보조금사업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마다 다른 보조금 정산 양식을 통일해야 하며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시민의 혈세가 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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