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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1곳 방류수 기준 초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2
골프장 11곳 방류수 기준 초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골프장 221곳에서 오수처리 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11곳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서울 골프장의 방류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8.3㎎/ℓ로 배출기준(10㎎/ℓ)을 10배 이상 초과했고, SS(부유물질) 농도도 13㎎/ℓ로 배출기준(10㎎/ℓ)을 넘겼다. 이 골프장은 오수처리시설의 공기 공급 장치에 이상이 있었고, 하이원CC는 오수처리장의 여과막이 손상돼 방류수의 BOD가 80.8㎎/ℓ로 배출기준을 8배 초과했다. 용인 선봉대 체력단련장의 BOD는 16㎎/ℓ, SS는 62.7㎎/ℓ이고, 시그너스 골프장의 BOD는 19.3㎎/ℓ, SS는 36㎎/ℓ였다. 이밖에 양지골프장, 해병대 덕산대 체력단련장, 크리스탈밸리, 양평TPC , 떼제베CC, 실크리버CC, 라온골프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골프장의 오수는 깨끗이 처리돼 221곳 중 116곳(52.5%)의 방류수 BOD는 1㎎/ℓ 이하로 하천수질Ⅰ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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