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4


<하남시장 주민소환..발단에서 무효까지> -연합뉴스 (하남=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지난해 10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광역 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반대 측 주민들과의 갈등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법적 공방 속에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로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오는 20일 주민소환투표를 일주일 앞둔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소환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의 발단에서 무효까지 지난 8개월간의 과정을 짚어봤다. ◇`광역 화장장 유치'가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지원금 2천억 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주민 사전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시 입장만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며 곧바로 범대위를 구성해 반대집회와 촛불집회, 소복시위, 항의방문, 시의회 예산통과 저지 활동 등을 벌였다. 범대위측은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UN개발계획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정하남에 대규모 화장시설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석방됐으며 반대 현수막 철거와 유치 홍보물 배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주민 음주 폭행 논란이 빚어져 맞고소하는 상황으로 갈등이 악화됐다. 결국 범대위는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정 하남을 지키고 시민 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 시장과 시의원 세 명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주민소환추진위가 결성됐고, 추진위는 7월 10일부터 김 시장 등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들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에 들어갔다. 이어 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하고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를 초과한 3만2천74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하남시장, 줄기찬 법적 대응 = 범대위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날인 7월 4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운동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서명요청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김 시장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김 시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광역 장사시설 유치 추진은 지역발전을 꾀하는 소신 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며 "주민소환은 제도를 남용하고 님비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법원은 시장의 공무담임권과 직무집행권을 근거로 서명요청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며 김 시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위가 7월 23일 하남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자 김 시장은 25일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김 시장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대리서명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명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명부 사본의 대부분이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다시 법원에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서명부 작성을 주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위원장과 하남선관위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이 김 시장이 앞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하남시 선관위는 같은 날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확정, 공고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다시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3일 법원이 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를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모든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의 시장직 권한이 회복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