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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제멋대로'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17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제멋대로' -경남신문 경남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지난 3월1일자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법적 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적용에 앞서 원천적으로 법인 정관에 교원인사위원회 기능이 미비한 법인은 진주 K학원. 거제 J학원·또 다른 J학원. 함안 D학원. 거창 H학원. 마산 S학원. 통영 D학당. 김해 J학원. 밀양 S학숙. 창녕 O학원. 거창 K학회 등 11곳이다. 또 법적으로 명시된 교원인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 법인도 사천 B학원의 ‘인사협의회’. 창원 N학원의 ‘통합인사위원회’ 등 2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학교 시행령에 교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토록 돼있으나. 비공개로 대학추천을 받아 채용한 학교도 마산 J중. 진주 D중 등 13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564명을 채용한 140개교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마산 창신중·고. 마산 한일전산여고. 진주 선명여고. 진해 세화여고 등 불과 18.6%인 26개교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면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7개교 중 진주동중. 통영 충렬여고. 밀양 삼랑진고. 거창고. 합천여중 등 5개교에 불과하고. 창원 C중은 재단에 위임했으며. 함안 C중은 학교장으로 구성된 교사전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등 대부분의 법인이 교원인사회가 아닌 이사회 등에서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불법으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 임명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평가에 반영해 사학지원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18일 교육정책 질문을 통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법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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