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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7
경기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 -연합뉴스 각급의회 인상여부 결정할 심의위 구성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각급의회들이 의원들의 업무비용에 해당하는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잇달아 구성,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각 5명씩 모두 10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토록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까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다음달말까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연간 5천421만원으로 서울(6천804만원)이나 부산(5천637만원)보다 적고 대구(5천40만원)나 대전(4천908만원)에 비해서는 많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는 다음달 열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평택, 김포, 남양주 등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잇달아 구성,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의 연평균 의정비는 3천99만원으로 성남시가 3천799만2천원으로 가장 높고 수원시 3천780만원, 고양시 3천716만1천원, 안양시가 3천681만 원 등 순이다. 반면 여주군은 2천250만원으로 가장 낮고 동두천시 2천292만원, 안성시 2천316만원, 의왕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각 2천520만 원 등 2천만원대가 11개 시.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 아니다"며 "위원회에서 물가인상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면을 감안해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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