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시민이 만드는 시민참여조례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18
시민이 만드는 시민참여조례 -경남신문 어느 선배님께서 쓰신 ‘시민참여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속가능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안전점검통제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그분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관존민비의 낡은 사고와 제도를 벗어나서 시민참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다. 왠지 모르게 관존민비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이 199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12년이 흐른 요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청주, 안산, 순천, 서산, 대전, 제주, 광주 등은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먼저 발동을 걸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갑고 좋은 일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창원시장선거 때에 지역의 어느 시민단체가 후보자들에게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흔쾌히 공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제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것이어서 먼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주민 200명이 신청하면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공모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내용은 현재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는 추진방식도 다른 조례 제정 때와는 구별되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한차례 모여서 위촉장을 받고 준비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9월 10일자 창원시보에 의하면 조례 안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한다. 위원회에서는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수렴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중요 사항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에게 이 조례를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뜸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시민참여조례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더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읍면동별 순회설명회라든가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미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다. 청주, 안산, 대전은 시민참여조례에 포함시켜 놓았으며 의왕, 서산, 논산, 순천, 김해와 16개 군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28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에 통보하였다. 어떤 방식이든 모두 괜찮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이다. 행정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인하여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염려해야 된다. 다만 이런 걱정 때문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차단한다면 그건 움츠러드는 자라인 셈이다. 세 번째는 창원시 조례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부분에 정기적인 이행사항 점검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대전, 청주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순천시는 의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04년에 조례를 제일 처음으로 제정한 청주시는 조례에 의해 ‘2005년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이행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의 시행초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함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제시해 놓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참여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 물론 이행의무가 있는 지방의제와 투명사회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보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 전점석(창원YMCA 사무총장)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