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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8


<"경남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 `무시'">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경남지역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남도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지역에서 교사를 채용한 140개 학교 가운데 교원 채용과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학교는 26개 학교에 불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의 신규 채용은 필기, 실기, 면접 등을 거친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증명한 26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사학법 개정 이전에 통용되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회의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학교는 36개교, 기타 형식의 회의록을 제출한 학교는 8개교였으며, 이밖에 53개 학교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교원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0개 학교 가운데 13개 학교는 공개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학 추천만으로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규 위원은 "많은 학교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학법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예전의 관행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사립학교 인사 과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이 가능하다"며 "도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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