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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8
<김해서 '학교 인조잔디' 놓고 시민법정> -연합뉴스 3시간 공방..안전한 고무분말 교체 판결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피고가 2004년 9월 김해 모 초등학교에 깐 인조잔디의 고무분말을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새 고무분말을 살포하라.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경남 김해YMCA 시민법정(재판장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은 17일 오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시민법정에서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측의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조잔디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린 이날 시민법정은 원고인 학부모의 변호인으로 최상철 창원YMCA 시민사업위원장이 나와 자녀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학교 인조잔디를 철거해달라는 판결을 구한 반면 피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전호정 환경상품홍보사업단 경남지부장이 팽팽한 반론을 펼쳤다. 주부와 자영업자, 기업가, 농민, 직장인 등 30-50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인조잔디의 고무분말이 학생들의 피부에 반점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시킨다"며 유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증인으로 나온 학부모도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이 많아 아들이 축구를 하고 나면 땀과 고무분말이 섞여 가려움을 호소하고 비염도 있다"며 "인조잔디는 학생들이 흙을 밟을 기회마저 빼앗아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교육당국을 대신한 변호인 측은 "인조잔디를 세워주는 쿠션역할을 하는 고무분말은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잡고무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 문제"라며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고무분말을 사용하면 인조잔디는 유해하지 않다"고 맞섰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고무분말 제조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 시설 및 유지비가 저렴하다"며 "인조잔디 시설비의 10%에 불과한 고무분말 때문에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맨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잠시 휴정을 하고 판결을 위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원고 측의 주장에 6명이 찬성해 우세했지만 피고 측의 반론에도 5명이 동의해 3분의 2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영남 재판장은 "자녀들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뛰놀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해 설치한 인조잔디를 유해성 논란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배심원도 적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된 고무분말을 살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시민법정 준비위원장은 "이날 시민법정은 원고 측의 미흡한 자료 취합과 변론,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업체 관계자의 제품 홍보성 증언 등 진행과정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는 인조잔디에 대해 교육당국이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여론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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