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행자부 "자치단체 수수료 통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8
행자부 "자치단체 수수료 통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11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8일 "지방자치법상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수수료 등 11개 수수료의 금액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 논산 10만원, 경기 안성 900원 등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2만원으로 통일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3만원으로 일원화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거주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수료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