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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현금지원 제동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9


쓰레기소각장 현금지원 제동 -경남일보 거제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입지 지역주민들에게 보상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례 제정이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적법성 논란에 부딪혔다. 거제시는 연초면 한내리 현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1일 100여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총 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소각장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 차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고 지난달 23일 거제시의회에 소각장 유치지역 현금지원 방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일“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금지원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민지원기금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앞으로 행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마다 현금보상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현금보상을 실시할 것이냐”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내온 환경부의 회신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구별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적시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가구별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폐촉법에는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 현금지원 조례를 만들 경우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 경남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 조례내용을 개선 조치할 수 있다 고 적시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다른 지역인 전남 강진군과 전북 남원시 등에서는 현금지원 사례가 있고 법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반대 논란이 발생한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인구증가와 함께 날로 늘어만가는 쓰레기량으로 인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하루가 급한 시설물인데도 각종 난관에 부딪혀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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