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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아시나요 -도민일보

등록일: 2007-09-20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아시나요 -도민일보 지자체가 관리비 지원…도내 6개 시 운영 20가구 이상·준공 1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예산확보·형평성 문제 남아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이미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섰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더 큰 덩치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단지만 해당한다. 앞으로 도심은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들로 가득 찰지도 모른다. 흉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관리가 우선이다. 관리에는 돈이 들게 된다. 대규모 단지는 집집이 조금씩만 거둬도 큰돈이 모이지만 가구 수가 적은 단지는 보수에 드는 큰 비용을 모아내기 쉽지 않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을 활용해 보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이 뭘까 =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8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조례가 있는 곳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2005년 2월 제정) △김해(2005년 2월) △사천(2005년 7월) △양산(2005년 11월) △거제(2006년 1월) △마산(2006년 5월) 순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20가구 이상, 준공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이다. 예를 들면 △보안등 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공동시설(공중화장실·그늘막·단지 경계 울타리·벤치·체육시설·주차장) 보수 △녹지관리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창원 양곡동 유신아파트(80가구)는 지난해 보조금(490만 원)을 받아 놀이터를 보수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박영봉 씨는 "아예 놀이터 시설이 삭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위험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끄럼틀과 그네를 새로 설치해놓으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너무 큰돈이 들어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에 보조금 지원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 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을 세운다. 주무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 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알린다. 이에 보조금을 받고 싶은 단지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단지는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해진다. 지원대상에 뽑힌 단지는 신청한 공사를 마무리, 현장실사와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을 거쳐야 한다. 한번 지원을 받은 단지는 3~5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규모도 각각 다르다. ◇잘사는 동네만 지원된다?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조례가 있는 곳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곳, 두 번째는 예산 확보 능력이 있는 곳, 세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곳이다. 도내 10개 시 중에서 조례가 있는 곳은 6곳이며, 이 중 마산은 아직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실적이 없다. 창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9개 단지에 11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김해는 8억 원(38개 단지) △사천은 2억 6836만 원(28개 단지) △양산은 8억 원(57개 단지)을 지원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 거제는 13개 단지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원실적이 없는 데 대해 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20개 단지, 한 군데 당 15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했다. 올해 다시 예산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조례가 없는 곳 중에서는 도내에서 공동주택 가구 수 많고, 비율이 높은 곳도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도내 지역별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 가구 수는 창원(9만 1851가구), 김해(8만 8820가구), 마산(6만 6072가구), 양산(5만 1624가구), 진주(4만 3781가구), 거제(3만 8881가구), 진해(2만 7568가구), 통영(2만 46가구), 사천(1만 5810가구), 밀양(1만 1069가구) 순이다. 또 공동주택비율은 양산(77.1%), 창원(75.6%), 김해(69.7%), 거제(64.3%), 진해(60.5%), 마산(59%), 통영(48.2%), 진주(48.1%), 사천(40.6%), 밀양(27.5%) 순으로 집계됐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가구 수나 공동주택비율에서 하위에 있는 사천이 지난 2005년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점이다. 반면 진주와 진해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취지는 좋으나 개인 아파트에 지원한다는 것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시 관계자는 "시 여건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연마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도로도 놓고 가로등도 설치해 왔는데 아파트에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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