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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발언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 합당한가 -한겨레

등록일: 2007-09-21


[독자발언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 합당한가 -한겨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지난 4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 2720만원에 비해 56% 늘어난 4236만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약 120%가 늘어난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을 추진하다 비난이 거세게 일자 인상폭을 낮춰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담합해 잇속만 챙기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들이 극한 대립을 하다가도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는 의기투합하여 국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는 모습과 다름없어 안타깝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시·군·구 의원의 연봉을 해당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광역의회도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2급(이사관급) 연봉(6천만 원) 수준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고을 곳간을 열어 자신들의 의정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종을 걱정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급된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부유한 강남구의회만 보더라도 의정비 예산이 올해 5억7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8억9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자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정 기준은 주민의견 수렴, 지방재정 형편 및 재정자립도, 주민 평균소득, 물가상승률,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 활동, 즉 회의 출석, 조례발의 건수와 내용, 채택 여부 및 파급 효과, 적법절차 위배 여부, 윤리성 준수 여부(비위 부패 여부) 등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및 능력과 자질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법제화된다면 지방의회의 수준과 활동의 틀이 정착할 것이고 주민의 삶 또한 달라질 것임을 확신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영리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1년 전 도입됐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급화 이후에도 의원들의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정노력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다.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금보다 시급한 일은 의정비 인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백종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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