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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울산교육감 후보 내천방침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21
한나라당 울산교육감 후보 내천방침 '논란'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오는 12월19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해 위법 논란과 함께 정당의 교육감 후보 줄 세우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22조에는 '교육감 후보는 최근 2년간 정당가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이 같은 방침은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제1야당으로서 교육감 선거에 전적으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공당으로 모른 척 하고 있기도 힘들다"며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은 안 되지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에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정도는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최근 전교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기는 힘들다. 정당에서 가만히 있을 경우 교육감 후보들이 아무나 자신을 '한나라당 당심'이라고 하고 다니면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이 같은 교육감 후보 내천(內薦)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인의 경우 출마가 금지토록 돼 있는 관련 법을 어기고 한나라당이 교육감 줄 세우기를 시작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한 예비후보는 "벌써 한나라당으로부터 교육감 공천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후보가 나오는 등 이번 선거에 정당 개입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에서 후보를 사실상 내천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당이 특정후보를 추천했다거나 특정후보가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공개하고 다니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최만규 전 교육감(71), 조광제(51) 전 교사, 이덕출(68) 전 인하대부총장, 이병해(65) 전 울산과학대 학장, 최쌍형(58) 전 교사 등 5명이 등록을 했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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