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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ㆍ소수자 모든 차별 금지' 입법예고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28
`약자ㆍ소수자 모든 차별 금지' 입법예고 -연합뉴스 간접차별ㆍ괴롭힘ㆍ차별적 광고도 `차별'…금지 대상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무부는 성별ㆍ장애ㆍ병력ㆍ나이ㆍ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10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 법령ㆍ정책의 집행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또 외견상 중립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과 성별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피부색ㆍ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이런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차별적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간주했다. 차별에 따른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개인과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 중지명령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조치도 규정했다. 진정을 내거나 이 과정에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등의 구제조치를 밟았다는 이유로 신분과 처우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불이익은 무효로 하도록 했다. 법안은 차별이 있었다는 점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각각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안이 제정되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이념과 원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약자나 소수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권고했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적극적 형태의 구제조치가 빠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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