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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시설 이용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제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01


불법 지하수 시설 이용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제 -도민일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관할지역인 거창·합천·함양군과 함께 1일부터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지난달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거창지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미신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특별 단속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지하수 시설 운용자 외에 제3자가 불법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각 군청의 예산으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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