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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주민소환 '군 전체 들썩'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02
함양군수 주민소환 '군 전체 들썩' -도민일보 소환추진위, 선거법 위반 등 혐의 62개 단체 검찰 고발 1일 함양 주민소환추진위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62개 단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함양군수의 주민소환제 청구로 본격적인 서명활동에 들어간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주성남)가 1일 오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수동·서하면장과 바르게살기, 예총, 함양노인회 등 62개 단체장들을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놓고 선관위와 단체, 소환추진위 사이에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고발장에서 "서하면장은 안의면 테니스회 회장, 수동면장은 ㅎ중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있으며,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를 비롯한 62개 사회단체는 주민소환추진위가 함양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발의하자 주민소환 발의 반대와 이를 비방하는 현수막 150여개를 추석 직전인 21일경 일제히 11개 읍·1면에 내걸면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현수막의 내용 중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소환대책위는 함양을 떠나거라'는 등 주민소환을 하려는 주민을 협박하는가 하면 '주민소환제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총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안의테니스회 등 일부 단체에는 함양군청 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 등 공무원법을 어긴 셈이 되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현수막을 건 단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주민소환관련법률 18조, 20조1항 및 3항, 공직선거법 60조 1항, 85조, 86조 87조, 90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이에 일부 단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주민소환 청구 후 다곡리조트 추진위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지역단체 모두가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며, 현수막 경비는 따로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 회원들과 상의 없이 허락을 한 것인데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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