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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자진공개'가 슬픈 까닭 -오마이
등록일: 2007-10-05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자진공개'가 슬픈 까닭 -오마이 군포시, 여론조사 여론조사 및 인터넷 의견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군포시가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군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지난 1일 구성한 가운데 시장과 시의장이 선정한 10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인터넷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전국 각 지자체에 하달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명단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 공개가 왠지 돋보인다. 군포시에 따르면 위촉된 2008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황광수(법무사), 조상연(흥진초등학교 교감), 한상인(전 자원봉사센터 소장), 류상열(전 성결대 교수), 박상호(군포문화원 이사), 박완규(기호일보 기자), 이재후(전국매일 기자), 김진호(변호사), 이영희(내일여성센터 회장), 김창호(군포경실련 감사) 등 10명이다. 이들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오후 2시 군포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전달받은 뒤 위원장으로 황광수(법무사)을, 부위원장에는 조상연(흥진초등학교 교감)을 각각 선임한 후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책정에 앞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통보된 결정금액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지한 후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포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각 동 주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06년 2120만원→ 07년 3348만원→ 08년 ? 현재 군포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200만원과 월정수당 천148만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합친 총 3348만원이다. 이는 군포시 2007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6년 4월 28일 열린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포시와 시의회에 통보함으로 확정됐다. 당시 심의의원들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및 의원수, 재정규모, 군포시민 월평균 소득을 고려해 시민소득 298만3천원의 60% 수준인 179만원Ⅹ12=2148만원과 의정활동비 100만원Ⅹ12=1200만 원 등을 산출근거로 매달 279만원씩 총 3348만원의 연봉을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2005년까지 명예직 의원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에다 회기수당 평균 66만6000원 등 매월 176만6000원(2120만원)을 받던 것에 비하면 103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군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취지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365일을 기준해 의정비를 결정했으나 향후 회기일수나 지방의원 겸직·겸업제도개선, 의정활동평가제도 도입, 윤리실천 규범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의정비 금액 결정,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조사 거쳐야 한편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8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에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여 결정토록 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자율적 통제토록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자율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 시장 및 의장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각 5명을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위촉 과정과 인물 구성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난해 이와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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