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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농협 녹차 티백서 농약 검출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05
화개농협 녹차 티백서 농약 검출 -경남신문 전량 회수 폐기조치 하동 화개농협에서 만든 하동야생차 티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하동지역 녹차생산 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약령시에서 유통되는 녹차잎 10건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제품(잎. 티백. 가루녹차 등) 68건 등 총 78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녹차제품 2건에서 펜발러레이트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녹차제품 2건 모두 하동 화개농협 제품으로 잎차 1건에서 기준(0.05㎎/㎏)의 4배인 0.20㎎/㎏과 티백제품 1건에서 기준의 4.6배인 0.23㎎/㎏이 검출됐다. 검출된 펜발러레이트는 사과. 배. 감 등 일부 과실류와 배추 등에 사용토록 등록된 살충제 성분이며. 차나무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개농협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녹차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고 즉시 전국 시·도 9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백류 전량을 회수. 폐기조치했으며 지난달 18일자 티백용 녹차잎 수매분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김해시 소재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산농가는 교육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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