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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내년 의정비 15% 인상 잠정안 발표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05


도의원 내년 의정비 15% 인상 잠정안 발표 -도민일보 기초의회도 덩달아 올릴라…"어려운 지방재정 부담"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도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4일 내년도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과 도민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참고해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무려 15%를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246만 원에서 4920만 원으로 15% 인상키로 한 잠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심의위는 산출 근거를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만 포함)에서 제외됐던 정근 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추가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잠정 결정된 의정비를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잠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1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런 인상안에 대해 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도민 의견 수렴과 집행부 견제라는 역할이 국회의원과 비슷해 국회 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잠정안은 심의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집행부는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도의원 의정비 인상이 도내 기초의회까지 동반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머무는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 기초의원 정수가 2922명으로 평균 1000만 원씩만 의정비를 올려도 29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국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커녕 근거 없는 과도한 의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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