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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경비 청구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08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경비 청구 -경남신문 군선관위. 12일까지 군에 1억5000여만 원 납부 요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천사령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억5000여만 원을 지난 5일 함양군에 청구했다. 주민소환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함양군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따른 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1억5522만1000원을 오는 12일까지 납부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추진위(대표 주성남)가 지난달 27일자로 대표자가 공표됨에 따라 함양군선관위는 선거부정 감시단(사역인원 50명) 운영에 따른 경비일체를 함양군에 청구했으며. 경비는 주민소환청구서명활동기간인 60일 동안 서명활동에 따른 불법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경비에 쓰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소요경비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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