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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책정 기준 논란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10
도의원 의정비 책정 기준 논란 -경남일보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연 4920만원으로 잠정결정한 가운데 이는 전년도 수당 4246만원보다 674만원인 15%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이유는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역 사이에서도 격차가 크고 의정비 산정의 기준도 애매한 탓이다.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하는데, 관련 규정에 정해놓은 의정활동비를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연 1800만원(월150만원=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월정수당의 경우 의정활동의 평가와 도민소득수준,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의정비 산정기준으로 의원들의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번 두 번의 심의위원회의 경우 의원들의 평가자료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그리고 입법 정책 활동, 연구회 활동 실적 등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심의자료는 도의회에서 직접 제출했고 정부기관을 견제하고 또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들의 활동실적을 단순 수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를 견제해야 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고 수혜자인 현역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도 자유로운 논의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가 의정비를 결정해야만 의정비 인상경쟁을 막고 지역사회의 낭비적인 논의도 방지할 수 있으며 의정비 결정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의회 한 전문위원은 의정비 논란에 대해 "올해 의정비 심의는 의정비 인상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현실화되지 못했던 의정비 제대로 맞추는 것이지만 사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활동이 너무 미미한데 이것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는 의식도 문제이고 의원들의 겸직도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원들의 평가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데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등의 단순수치로 의원들을 평가하기에는 미미한 점이 많다. 의원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발의를 했고 실제 제대로 현안에 반영됐는지, 또한 예산 운용이나 정책 등 도의 견제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아쉽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매년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 결정된 도의원 의정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인상안이 도내 시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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