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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국민감사청구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1
허울 좋은 국민감사청구 -경남신문 3년 간 70건 중 법상 기한 지킨 것 한 건도 없어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실시 여부 결정·감사 종결·결과 통보 등 3가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국회 법사위 김명주(한나라·통영 고성)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7월말까지 청구된 감사건수 70건 중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모두 지켜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실시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05년 청구 37건 중 4건. 2006년 33건 중 8건. 올해 12건 중 1건만 법정 기한(30일)을 지켰다. 또 감사 실시 결정 후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토록 돼 있는 현행 법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청구된 82건 중 13건만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한(30일)을 지켰다. 이와 함께 감사 실시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감사종결기일(60일)을 지킨 것은 6건. 감사종결 후 통지(10일)기간이 지켜진 것은 1건 뿐이었다. 따라서 실시 여부 결정·감사 종결·결과 통보 등 법에 명시된 3가지 기한을 모두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는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청구되는 것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현안이 다수를 차지하는데도 불구. 법 규정과 운용의 차이가 커 국민들이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원인을 조속히 찾아 제도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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