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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아델스코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드러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1
합천 아델스코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드러나 -경남신문 속보= 합천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농약 및 비료성분이 함유된 저류수를 사업지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긴 채 오수를 하천에 대량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8일자 7면 보도) 그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합천군 등은 관리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은 물론.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아델스코트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2005년 8월에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잔디와 수목을 키우는데 쓰인 독성 농약 및 비료성분이 섞인 물을 모두 저류지에 유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류지에 모은 오수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다시 골프장 잔디와 녹지에 살수용수로 뿌리는 순환처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인근 하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델스코트 골프장은 8개의 저류연못 가운데 2개에 저장된 물 1만6000여t을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일 수중펌프를 통해 성기천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하는 하천 하류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사업주인 해인레저산업(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골프장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공사를 위한 방류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방류된 저류수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골프장 시설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합천군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무는 평가보고서가 완료된 2005년 8월부터 적용되는데다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일부 시설물의 보완을 이유로 아직 준공검사만 받지 않았을 뿐 지난 6일 조건부 개장으로 사실상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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