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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타이어 고형연료' 허가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1
환경부 `폐타이어 고형연료' 허가 -연합뉴스 유리병ㆍ캔 재활용 의무 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환경부는 국제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폐타이어로 만든 고형연료(TDF)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재활용 촉진법상 고형연료제품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26만여t이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석탄보다 발열량이 높지만 태울 때 황산화물, 미연탄화수소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아 그동안 시멘트소성로에서만 사용이 허가됐다. 환경부는 폐타이어를 5㎝ 정도 크기로 잘게 자르고 철심과 나일론을 제거해 고형연료로 만든 뒤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한 열병합발전소 등 고형연료 전용시설에서만 사용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비닐이나 유리병, 캔 등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또는 수입액 3억원을 넘기면 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는데 고가의 상품을 제조ㆍ수입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과 상관없이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매출액이나 수입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출고량이나 수입량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합성수지포장재의 경우 출고량 4t 또는 수입량 1t을 넘겨야 재활용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활용의무 업체 중 포장재 종류에 따라 36∼59%의 업체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지만 재활용 의무량은 0.04∼0.96% 정도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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