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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난산풍력발전 개발승인 무효"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1
제주지법 "난산풍력발전 개발승인 무효"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처분을 했다"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비춰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면적이 ㈜유니슨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6천418㎡에 불과해 국토계획이용법 상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해 이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계획면적을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면적으로 판단하면 시행자가 면적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실제 부지면적은 1만㎡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주민인 원고들은 바로 옆 마을인 난산리 일대에 ㈜유니슨이 총 14.7MW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신청해 제주도가 지난해 1월 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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