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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제주 차원 제도개선 필요"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2
"풍력발전 제주 차원 제도개선 필요" -연합뉴스 전문가 의견..풍력발전 전문가 워크숍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풍력발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주최의 '2007 풍력발전 전문가워크숍'에서 허종철 제주대 공과대 교수는 "풍력발전의 인.허가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수의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풍력발전을 육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고 풍력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더라도 발전설비용량 2만㎾ 이상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 때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밖에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지역발전기금 출연,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종 선택, 풍력발전 지구지정 방안 등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도 "기존 법령 상 발전사업 허가요건에 풍력발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못해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자연환경과 경관 보존,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기술이나 계통연계 상 제주지역 특성 반영 등의 내용을 도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지역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로, 사회적 합의, 지역 에너지 자립 구상, 풍력발전단지 총량 규제와 개발특구 지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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