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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군금고 지정 농협- 군 마찰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12


산청 군금고 지정 농협- 군 마찰 -도민일보 농협노조 "제한경쟁은 특정은행에 부금고 맡기기 위한 것" 자율경쟁으로 다시 공고 요구 … 군 "법적 문제없다" 맞서 산청군이 군 금고 지정을 두고 시끄럽다. 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산청군 금고 지정이 특정 은행에 금고 일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군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일간신문에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산청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군은 이 공고에서 금고의 수는 주 금고와 부금고를 각 1개씩 복수금고로 하며 주 금고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개 기금 6개를 취급하고 부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는 특별회계 8개를 맡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산청군 농협 노동조합 이병술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등 임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이재근 군수를 항의 방문해 산청군 금고 지정 공고가 특정은행에 금고를 맡기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부당성을 설파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산청군이 군 금고 선정을 제한 경쟁으로 하는 것은 자율 경쟁을 하면 농협이 군 금고를 가져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아니냐"며 "군이 현재 정식 점포도 없고 입점한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업무 처리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은행에 부금고를 맡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군 금고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으로 다시 공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오는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이 없으면 현수막 부착과 함께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산청군 지부는 산청군 금고지정 공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군에 제출했다. 군 지부는 이 공문에서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주요규정에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수가 최종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산청군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지부는 여기다 "산청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는 금고별 취급 회계를 나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공고에는 회계별로 나눔으로써 규칙에 위배된다"며 "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 가운데 1순위는 주 금고, 2순위는 부금고로 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지부는 "도내 지자체들 가운데 금고 지정계획 공고에서 취급 회계 숫자까지 공고한 곳은 산청군뿐"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행자부에 질의하고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위배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고 변경은 농협 측의 희망사항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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