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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참여 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2


나주시, 시민참여 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조례' 제정에 나선다. 나주시는 11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마련,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이 같은 조례제정은 전남도내 지자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요한 시정과 시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시책 등의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으며 시민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와 행정정보공개 의무 등도 적시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공청회 청구 등은 유권자 1천분의 3 이상이 서명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7개 읍면동 이상에서 3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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