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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델스코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관대'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5
합천군, 아델스코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관대' -경남신문 주민 "거꾸로 가는 행정" 비난 4차례 민원 제기에도 행정조치 없어 속보= 합천군이 아델스코트 골프장의 환경 위반행위에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민의 환경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 12일자 7면 보도) 합천군 고위 관계자는 12일 “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저류수를 방류했지만 독성 농약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겠느냐”며 “협의내용을 어긴데 대한 행정조치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9월에 하도록 돼 있는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시기는 지났지만 어떻든 올해 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은 골프장업이 다른 업종보다 환경피해 우려가 훨씬 높은 특성을 감안한 것이어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데다. 농약잔류량 검사도 강우량이 많은 계절에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군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아델스코트 골프장의 규정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보다 골프장 사업주의 중대한 환경 위반행위와 합천군의 관리소홀을 축소하기에 우선하는 후진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규정에 따라 이행명령에서 골프장업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은 특히 골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골프장을 비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1일뿐 아니라 55㎜의 강우량을 기록한 8월28~29일 이틀간 아델스코트 골프장 하류 성기천에 폐수가 방류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8월에 제기된 민원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골프장 토목공사로 인해 약간의 탁수가 있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독성농약 과다사용과 관련한 주민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저류연못에 물고기를 사육할 것을 골프장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현재 아델스코트 골프장의 저류지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류지 내 물고기 양식은 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돼 있는 준수규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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