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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왜?]③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15


[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왜?]③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 -도민일보 안의·수동 농공단지 '특혜' 논란…"공해유발 업체로 변경" 주장도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수동면의 원평농공단지와 안의면의 전문농공단지의 문제를 꼽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수동면 원평농공단지 = 수동면 원평농공단지의 경우 당초 군이 음·식료품 제조업과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투자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농공단지 지정승인 변경을 신청하면서 (주)한국화이바에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4만2000평의 부지를 4억9000만원에 분양 입주시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평농공단지는 1997년 군이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8만평의 부지를 물류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해 경남도까지 나서 외국투자사를 물색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던 것을 천사령 군수가 취임하면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쳐 2003년 농공단지로 지정 승인됐었다. 주민들은 특정업체에 독점 분양하면서 공청회 등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화이바 공장 가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유리섬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유리섬유와 비산먼지로 주변 농경지 오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주민소환추진위는 이와 함께 당초 군이 물류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97년 매입한 평당 1만5000원의 가격대와 이후 (주)한국화이바에게 분양한 평당 2만4000원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주변 농공단지의 분양가 평당 16만원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분양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는 원평농공단지 바로 옆에 29만5000㎡에 대한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 곳 역시 지난 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당시 공영개발방식으로 함양군에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함양군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주)한국화이바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주민들의 원평농공단지 특혜 주장에 대해 함양군과 업체 측은 "공단 조성을 미리 해놓고 분양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민간개발 방식으로 업체가 직접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평당 분양가가 21만원에 이른다"면서 "특혜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경지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일부 주민과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유리섬유는 입자가 워낙 미세해 호흡기를 통해 배출이 되므로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연구사례도 있다"면서 "또한 함양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리섬유 먼지와 전혀 관계가 없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절삭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을 이용해 하는 등 집진시설로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면 전문농공단지 = 이곳도 당초 2005년 일반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을 땐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영상·음향 등 통신장비제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 공단지정 변경승인을 얻어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과 금속조립구조를 위한 도장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농공단지로 바뀌었다. 이곳은 4만4000평의 부지에 89억 원을 들여 민간개발로 조성됐다. 이후 철구조물 전문생산업체인 (주)세영과 3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과 주민소환추진위는 공단조성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철골 구조물에 도색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가 주변농경지로 날아가 농작물에 침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은 "당초의 공단조성 목적과 다른 공장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함양군과 공단 관계자는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장비와 폭약 등으로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방진시설과 함께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색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도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함양군은 안의전문농공단지와 인접한 곳에 지난 9월 20일 경남도에 추가로 공단확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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